1. 쟁점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것으로 정의되는데,
핵심은 고정성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헛갈리는 부분이 정기적이나 고정이나 차이가 뭔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 고정성의 개념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 업적·성과 기타의 조건 없이,
➤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즉, 지급 요건이 불확정 / 근무일수, 성과, 재직여부 등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면
고정성이 없다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3.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회사입장에서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금전에 대하여,
사규 등에 해당 금원은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던가, 몇 %이상 출근해야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 요건이 사라지면서
해당 조건이 붙어있던 금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단, 정기성과 일률성, 소정근로 대가성은 충족 필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이 올라가고 제반 수당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사례 학습
제조업 A사의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가족수당(자녀 1인당 일정액), 잔업수당(야근근로 등) 및 2개월에 1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
정기상여금은 명절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된 금원인데 일정 출근일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경력사원은 계약연봉을 쪼개서 2개월에 1회 상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이러할 때 A사가 지급하는 금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024년도 판례에 따르면 고정성 조건이 사라졌으므로 정기성·일률성 +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충족되면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5. 통상임금 관련 주요 판례 흐름 정리
연도판결 내용실무 영향
| 1978년 | 대법원 최초 통상임금 개념 정립 (기본급 + 고정수당) | 기준 제시 역할 |
| 1982년 | 시행령 개정으로 정의 신설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등장 |
| 2013년 | 전원합의체 판결: 3요소 요건화 + 신의칙 적용 | 고정성 판단 기준 확립 |
| 2018년 | 서울고법: 재직조건은 무효, 통상임금 인정 | 하급심 변화 시작 |
| 2024년 | 전원합의체: 고정성 요건 폐기, 대가성 중심 판단 | 실무 대전환, 소급효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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