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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의의
임시처분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구제이다. 의무이행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임시처분의 요건
①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될 것
②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의 방지
③임시지위를 정할 필요성의 존재
④적법한 심판청구의 계속
⑤임시처분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집행정지에 대한 보충성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허용된다(제31조 제3항)
4. 효과
| ①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 | 대상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
| ② 일정한 조치 명령 가능 | 단순한 정지 외에도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
| ③ 강제력이 있음 | 행정청은 임시처분 결정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 시 제재도 가능합니다. |
5. case study(사례학습)
#1. 음식점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임시처분 신청
- 사안: A는 보건소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임시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임시처분 결정: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본안 결정 전까지 A는 영업 가능.
예시 2. 학점취소처분에 대한 임시처분 신청
- 사안: B대학 학생 C가 부정행위로 학점이 취소되자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졸업예정 상태에서 졸업이 지연될 위기에 있어 임시처분을 신청.
- 요건 판단: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졸업 지연 → 취업 취소 → 향후 경력 영향 → 회복하기 어려움.
- 본안 이유 있음: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 대학 측 증거 미비.
- 임시처분 결정: 학점취소처분 효력 정지 → 졸업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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