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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의 경우, 업무가 육체적ㆍ정식적 과로를 유발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업무 관련성 판단에 관한 보다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병 12주전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44분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준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동부고시 기준 1.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기준(제2022-40호) 3)호에서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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