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에서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진술 및 보증)"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특정 사실이 진실임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확약입니다. 이는 거래의 전제가 되는 중요 사실에 대해 신뢰를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그 진실성이 결여되었을 때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아래에 이 조항의 법적 효력, 실무상 의미, 그리고 예시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진술(Representation)과 보증(Warranty)의 구분과 효력
| Representation (진술) |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에 대한 확인 |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로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 "회사는 유효하게 설립된 법인이다." |
| Warranty (보증) | 특정 사실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 | **보증 위반(Breach of warranty)**으로 손해배상 | "제품은 납품일로부터 1년간 결함이 없다." |
⚖ Common Law 하에서는 Representation은 주로 사기 또는 과실에 의한 계약 무효 주장 근거,
Warranty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 현대 실무에서는 구분 없이 함께 묶어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반하면 보통 손해배상(claim for damages)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2. 법적 효력
📌 진술보증 조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신뢰 제공
- 상대방의 확인 및 조사 의무(Due Diligence)를 완화
- 사후 분쟁에서 위약 판단 기준 제공
- 손해배상·계약 해제·보증책임 등의 법적 구제 수단 명시
📌 효력상 고려사항:
- 정확성 기준: "to the best of Seller's knowledge" 또는 "materially accurate"와 같은 한정어가 있으면 책임 범위가 좁아짐
- 보증의 유효기간: 계약서상 survival period가 명시되면 그 기간 내에만 청구 가능
- Entire Agreement 조항: 계약 외 구두 진술은 배제될 수 있음
3. 영문 예시
[예시 1 – 법인 자격에 대한 진술보증]
The Selle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is a corporation duly incorporated, validly existing, and in good standing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해석: 매도인은 자신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유효하게 존속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예시 2 – 지식재산권 관련 진술보증]
The Supplie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he Goods and Services do not infringe any third-pa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해석: 공급자는 제품 및 서비스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예시 3 – 제품 품질에 관한 보증]
The Products shall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for a period of 12 months from the date of delivery.
해석: 제품은 납품일로부터 12개월간 자재 및 제조상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한다.
4. 실무상 고려사항
- Due Diligence 부족 시 위험: 진술보증 위반을 주장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진술이 허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Indemnity 조항과의 결합: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절차를 따로 명시하면 계약 집행력이 높아짐
- Knowledge Qualifier: “to the best of its knowledge”는 주의 의무 위반의 기준을 설정하는 도구로 활용
| ✅ 진술 및 보증 위반 정의 | 단순한 사실 오류도 포함되는지, 고의성이 전제되는지 명확히 할 것 |
| ✅ 손해의 범위 정의 | “any and all losses”와 같은 문구 사용 시 손해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음 |
| ✅ 기간 제한 여부 | “survival clause”를 통해 청구 가능한 기간을 명확히 할 것 |
| ✅ 면책 상한 설정 |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총액으로 제한하되, 예외는 반드시 명시해야 함 |
5.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적 구조
✅ 위반의 법적 성질
| Misrepresentation (허위 진술) | 진술이 사실과 다름 |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fraud일 경우 punitive damages 포함 가능) |
| Breach of Warranty (보증 위반) | 보증된 사실이 유지되지 않음 | 손해배상만 가능, 계약은 유효 |
| Covenant Violation (계약상 의무 위반) | 계약 수행상의 의무 불이행 |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
📌 실무에서는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를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하여, 위반 시 계약상 손해배상 규정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2\6. 손해배상 조항의 실무상 구성 방식
(1) 손해의 범위(Losses or Damages)
-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손해(direct damages), 때로는 부수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s)까지 포함
- 고의 또는 중과실(fraud or willful misconduct)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청구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
(2) 청구 기간(Survival Period)
- 예: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대한 청구는 납품일로부터 24개월간 유효함”
- 실무상 M&A에서는 소멸시효와 유사하게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
(3) 면책 한도 및 예외(Limitation & Carve-outs)
- 손해배상 총액 상한: 예) 계약금액의 100%
- 단, 고의 또는 사기에 의한 위반은 면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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