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of Law (법률공부)

[영문계약] 진술(Representation)과 보증(Warranty)의 구분과 효력

직장병행 학습자 2025. 3. 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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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서에서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진술 및 보증)"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특정 사실이 진실임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확약입니다. 이는 거래의 전제가 되는 중요 사실에 대해 신뢰를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그 진실성이 결여되었을 때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아래에 이 조항의 법적 효력, 실무상 의미, 그리고 예시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진술(Representation)과 보증(Warranty)의 구분과 효력

구분개념위반 시 효과적용 사례
Representation (진술)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에 대한 확인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로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회사는 유효하게 설립된 법인이다."
Warranty (보증) 특정 사실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 **보증 위반(Breach of warranty)**으로 손해배상 "제품은 납품일로부터 1년간 결함이 없다."

Common Law 하에서는 Representation은 주로 사기 또는 과실에 의한 계약 무효 주장 근거,
Warranty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 현대 실무에서는 구분 없이 함께 묶어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반하면 보통 손해배상(claim for damages)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2. 법적 효력

📌 진술보증 조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신뢰 제공
  • 상대방의 확인 및 조사 의무(Due Diligence)를 완화
  • 사후 분쟁에서 위약 판단 기준 제공
  • 손해배상·계약 해제·보증책임 등의 법적 구제 수단 명시

📌 효력상 고려사항:

  • 정확성 기준: "to the best of Seller's knowledge" 또는 "materially accurate"와 같은 한정어가 있으면 책임 범위가 좁아짐
  • 보증의 유효기간: 계약서상 survival period가 명시되면 그 기간 내에만 청구 가능
  • Entire Agreement 조항: 계약 외 구두 진술은 배제될 수 있음

3. 영문 예시

[예시 1 – 법인 자격에 대한 진술보증]

The Selle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is a corporation duly incorporated, validly existing, and in good standing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해석: 매도인은 자신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유효하게 존속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예시 2 – 지식재산권 관련 진술보증]

The Supplie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he Goods and Services do not infringe any third-pa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해석: 공급자는 제품 및 서비스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예시 3 – 제품 품질에 관한 보증]

The Products shall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for a period of 12 months from the date of delivery.

해석: 제품은 납품일로부터 12개월간 자재 및 제조상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한다.


4. 실무상 고려사항

  • Due Diligence 부족 시 위험: 진술보증 위반을 주장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진술이 허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Indemnity 조항과의 결합: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절차를 따로 명시하면 계약 집행력이 높아짐
  • Knowledge Qualifier: “to the best of its knowledge”는 주의 의무 위반의 기준을 설정하는 도구로 활용
체크 항목고려사항
✅ 진술 및 보증 위반 정의 단순한 사실 오류도 포함되는지, 고의성이 전제되는지 명확히 할 것
✅ 손해의 범위 정의 “any and all losses”와 같은 문구 사용 시 손해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음
✅ 기간 제한 여부 “survival clause”를 통해 청구 가능한 기간을 명확히 할 것
✅ 면책 상한 설정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총액으로 제한하되, 예외는 반드시 명시해야 함

5.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적 구조

✅ 위반의 법적 성질

위반 유형설명주요 법적 효과
Misrepresentation (허위 진술) 진술이 사실과 다름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fraud일 경우 punitive damages 포함 가능)
Breach of Warranty (보증 위반) 보증된 사실이 유지되지 않음 손해배상만 가능, 계약은 유효
Covenant Violation (계약상 의무 위반) 계약 수행상의 의무 불이행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 실무에서는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를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하여, 위반 시 계약상 손해배상 규정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2\6. 손해배상 조항의 실무상 구성 방식

(1) 손해의 범위(Losses or Damages)

  •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손해(direct damages), 때로는 부수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s)까지 포함
  • 고의 또는 중과실(fraud or willful misconduct)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청구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

(2) 청구 기간(Survival Period)

  • 예: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대한 청구는 납품일로부터 24개월간 유효함”
  • 실무상 M&A에서는 소멸시효와 유사하게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

(3) 면책 한도 및 예외(Limitation & Carve-outs)

  • 손해배상 총액 상한: 예) 계약금액의 100%
  • 단, 고의 또는 사기에 의한 위반은 면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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