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뉴스기사를 통해 온라인 쇼핑에서 초특가 할인 상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소비자에게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로부터 "추가 입금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가 떠서 샀는데 추가 입금 요구" 황당한 사례
해당 소비자는 운동화를 특가에 구매한 후 약 3주가 지난 시점에서 판매자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설정하여 제품을 회수할 예정이며, 이미 사용했다면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매가는 99,000원인데 54,180원에 잘못 팔았으니 44,820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것.
더 황당한 것은 협조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받으면 공포감을 느낄만한 내용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조항
언론에 소개된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환불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판매자의 가격 설정 실수는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추가 금액을 납부할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주장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소비자가 타인의 유실물이나 잘못 전달된 물건을 점유하고 반환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정상적으로 구매한 상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쉬운 예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손에 잡혀 있는 물건(휴대폰, 지갑 등)을 가져가서 처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유실물: 소유자가 잃어버린 물건
- 표류물: 바다 또는 강에 떠다니는 물건
- 점유이탈물: 점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떨어뜨려 소유자의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
- 매장물: 소유자가 불명한 채 땅속 등에 묻혀 있는 물건
-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
결론(소비자 대응 방법 및 예방책)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비자도 억울하고 이랜드몰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랜드몰은 장소를 빌려주고 판매자가 입점해서 판매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 문자에서는 이랜드몰이 판매자인 것처럼 “이랜드몰”이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판매자는 이래저래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판매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 정당한 거래를 통해 구매한 상품이므로 추가 입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 기관 신고: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 상담센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 내역 및 문자 보관: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구매 내역 및 판매자의 연락 내용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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