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 』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점정리하였습니다.
인터넷이나 앱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시나요?”라는 문구를 본 적 있나요?
이건 내 이름,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만 누르면 되는 걸까요? 사실은 '동의'에도 지켜야 할 법적인 규칙이 있어요.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리한 사례를 쉽게 풀어 알려드릴게요!
●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만 붙여놓는 건 동의가 아니에요
요약 설명
단순히 ‘처리방침 링크’를 보여주는 것은 사용자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구체적인 설명과 분리된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며,
동의는 정보주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필요한 사항을 고지한 후 받아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에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도 알려야 함.
● 서비스 약관 안에 몰래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숨기면 안 돼요
요약 설명
약관 안에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용자가 전체 약관에 동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서비스 이용 동의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정보주체가 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동의는 “개별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표현으로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음.
● 만 14세 미만이라면 꼭 보호자(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한 경우, 처리할 수 없으며 즉시 파기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예: 부모님 휴대폰 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약 설명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게 하고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없어요.
꼭 부모님(친권자,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해요. 만약 사업자가 동의 없이 수집했다면, 법 위반입니다.
마무리 요약표 (법령 포함)
| 링크만 보여준 경우 | ❌ 동의로 인정 안 됨 | 법 제15조, 제22조 제2항 |
| 약관에 포함된 수집 내용 | ❌ 따로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함 | 법 제22조 제3항, 시행령 제17조 |
| 14세 미만 아동 | ❗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 법 제22조 제5항, 시행령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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